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금부터 깡통 전세로 임차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한 인천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. <br> <br>이 아파트 72세대가,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. <br> <br>집주인이 전셋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요. <br> <br>집주인은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 하지만,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, 세입자들은 전전긍긍입니다. <br> <br>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20대 직장인 김모 씨가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에 전셋집을 마련한 건 지난해 2월입니다. <br> <br>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 1억 1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지난달 법원에서 "집이 경매에 넘어갔다"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피해 세입자] <br>"(집주인에게서)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저는 그냥 가만히 살고 있다가 그냥 알게 된 거예요. 우편 통해서." <br> <br>집주인이 1억 원 넘게 담보대출을 받은 뒤, 돈을 갚지 않아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.<br> <br>김 씨는 계약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 알았지만, 돈을 못 갚을 사람이 아니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피해 세입자] <br>"중개인들은 여기 집주인들은 건물이 많아서 돈을 못 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고 세금 체납이라든지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." <br> <br>하지만 집주인은 세금 체납으로 소유권까지 압류당했습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피해 세입자] <br>"근저당 나가고 집주인이 안 낸 세금 나가고 나면 (3순위가) 저 거든요. 저한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" <br> <br>피해자는 김 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<br><br>김 씨가 사는 A 아파트 203세대 중 LH의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140세대가 김모 씨와 이모 씨의 공동 소유인데, 그 중 절반이 넘는 72세대가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. <br><br>집주인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전세 사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"2~3개월 전부터 금리가 오르는 등 여러 사정 탓에 자금 경색이 왔다"며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[김모 씨 / 피해 세입자] <br>"지금 어디서도 제 보증금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답답할 뿐이고 매일매일 울어요 집에서. 근데 답이 없어요." <br> <br>세입자들은 집주인을 사기 등의 혐의 고소하기 시작했고, 경찰은 수사팀을 배정하고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락균, 권재우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donga.com